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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3가단4240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61,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1.부터 2014.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8. 1. 11. 21:50경 C 아토스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소재 엘피지충전소 앞길을 왜관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전방 편도 1차로에서 D 프라이드웨건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다가 타이어펑크가 나자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고 있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비골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야간에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63%)로 운전을 한 과실 및 야간에 타이어펑크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차를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옮겨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해야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의 과실비율은 7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