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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1 2018가단16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5.경 피고를 만나 교제하던 중 2014. 5. 29. 1,000만 원, 2014. 6. 2.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의 은행대출금 변제 및 식당운영비 등으로 대여하였고, 2016. 3.경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 10돈 및 2017. 11. 14. 현금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20세 연하인 피고에게 구애하면서 피고의 환심을 사려고 2014. 5. 29. 1,000만 원을 주었던 것이고, 그 다음날인 2014. 5. 30. 피고와 함께 C에서 1박하고 사랑을 나눴는데, 그 때 원고는 피고에게 ‘식당일만 하며 돈만 벌려고 하지말고, 너 몸만 생각해라, 내 통장에 5억이 있다. 내가 도와줄 테니 한 달에 한 번은 식당을 쉬고, 나하고 사랑을 나누자’고 하였고, 그러고 나서 2014. 6. 2.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주었던 것이다.

원고는 위와 같이 2014. 5. 30. C에서 피고와 1박을 하고 사랑을 나눈 후인 2014. 6. 2. 10:30 ~ 11:00경 비가 많이 내리는 중에 원고가 피고의 식당(집) 앞에 차를 주차하고 피고에게 잠시 나오라고 해서 피고가 식당에서 나가서 원고의 차 안으로 들어갔더니, 원고가 돈 봉투 2개(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의 수표)를 피고에게 주는 것이었다.

피고가 봉투 속에 수표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이게 뭐냐’고 했더니, 원고가 ‘아무 말 하지말고 조용히 받아라, 내 말만 잘 들어라. 너 하는 것 보면서 1억을 더 주겠다’라고 하였으며, 그 말을 하고 원고는 떠났다.

(2)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았을 당시 피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던 때로서, 은행대출금은 단지 분기별로 이자만 내는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