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1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01:0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D건물 304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면서 피고인에게 집에 있다며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돈 줄 테니 꺼져, 거지 새끼야!’라는 막말을 하자 화를 잠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하벽 및 내벽의 파열 골절 및 우측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장래 복시, 안구운동장애, 안구함몰, 흉터 등 후유장애 발생가능상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예상 치료기간이 약 5주에 이르고 후유장애 발생의 가능성도 있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