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4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2 월경부터 2014년 3 월경까지 중고자동차 매매 영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자동차 판매 딜러로 근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9. 경 광주 서구 C 소재 주식회사 B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D에게 “에 쿠스 자동차를 구입해 오겠다.

구입대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해 주라.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 측으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이미 발생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에 쿠스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2. 1. 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D으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9,124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9. 12.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액 티 언 자동차를 성명 불상 고객에게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 1,0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입금하지 않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25.까지 3회에 걸쳐 자동차 판매대금 합계 3,000만 원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