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83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 00:3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변태라고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해외에서 귀국하여 과거의 폭력 습벽을 재현하고 있다.
경찰관의 면전에서 피해자를 재차 가격하는 등 공권력 경시의 성향도 엿볼 수 있다.
다만, 합당한 배상이 결부된 처벌불원, 구금의 부작용을 헤아려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