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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3노29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 청소를 하다가 승객인 피해자가 두고 내린 휴대폰을 습득한 뒤 이를 처분하였을 뿐이므로, 위 휴대폰은 피해자의 점유를 벗어난 점유이탈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절도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점유이탈물횡령’, 적용법조를 ‘형법 제360조 제1항’, 공소사실 마지막행 ‘이를 절취하였다‘를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마지막행 ‘이를 절취하였다’를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로,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