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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나20057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진열대 가구 제조업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디자인상품전시 서비스업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주식회사 BMW group korea(이하 ‘BMW’라 한다)는 E과 롯데백화점 F점 BMW 신형차 오픈행사(2015. 7. 2. 예정)를 위한 셋트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은 피고에게 위 셋트장 내부의 인터리어 가구 주문제작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16. 원고에게 위 롯데백화점 F점 BMW 신형차 오픈 행사를 위한 셋트장 내부 인테리어 가구(이하 ‘이 사건 가구’이라 한다)의 주문제작을 의뢰하면서 실내도면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가구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해 4,720만 원에 상당하는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가 상호 이 사건 제1공급계약상 금액을 조정하는 의사를 타진하던 중 피고는 BMW의 의사에 따라 E으로부터 ‘예산이 부족하여 위 금액을 1,500만 원까지 조정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결국 위 셋트장 계약이 파기되었다.

그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가구를 제작한 상태였는데 완성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였고, 위 셋트장 계약이 파기된 이후 E은 2017. 7. 31.경 원고에게 9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다른 금액에도 같다)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게 G롯데백화점 내 커피매장 내부의 인테리어 가구 주문제작 및 설치시공에 대한 발주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가구를 제작하여 설치 및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