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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2노3629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취득하는 도박범행은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의 횟수, 수법, 도박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을 감경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