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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1. 12:3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솜사탕’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E(61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그곳에서 같은 ‘달고나’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F(58세, 여)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팔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1세)을 제1항과 같이 폭행하면서 그곳에 피해자 E이 설치한 파라솔과 가판대를 발로 걷어차고 “씹 할 새끼 때려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솜사탕’ 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58세, 여)를 제1항과 같이 폭행하면서 “이년, 저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달고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들의 폭행 및 업무방해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목격자 G의 진술 및 피해부위 사진 영상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