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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2가단6799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10,218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3.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6. 22.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사회친구인 원고를 우연히 만나, 자신의 여자친구를 원고가 사귄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날 22:10경 위 주점 옆 골목에서 원고의 목 부위를 붙잡아 폭행하고, 같은 날 22:40경 위 C에 있는 ‘E’ 주점 화장실에서 원고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하여 원고에게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폭행의 동기와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관계, 이 사건 폭행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 968,415원 가)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부산백병원장(구강악안면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하악골 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2012. 6. 24.부터 2012. 7. 4.까지 11일간 관혈적 정복술을, 2013. 1. 15.부터 2013. 1. 17.까지 3일간 금속고정판 제거술을 각 받으면서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입원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하여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와 같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