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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12. 27. 22:30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 성안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