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4. 02:0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별다른 이유 없이 환불을 해 달라며 종업원인 피해자 D(33 세 )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룸 안 소파에 드러눕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4. 04:10 경 위 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와 같이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약 2회 끌어 당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아반 떼 순찰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발로 2회 차고 가지고 있던 보온병을 집어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 비 688,763원이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 간 아버지의 병간호 끝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월 100만 원 수입의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술값이 나오자 우발적으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