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9. 01:50경 귀가하는 피해자 C를 뒤따라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2층 출입구 쪽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9. 01:59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가명)의 주거지 욕실 창문 밖에서 비디오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욕실 안에서 속옷 차림으로 있던 피해자 F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계속하여 방실 창문 쪽으로 간 다음, 방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각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죄 장소 특정), 수사보고(범행 현장과 체포 장소와의 거리),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관과 통화(파일 생성일시 의미 관련)]
1. 각 관련 사진, 사진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1. 8. 25.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