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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0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9. 01:50경 귀가하는 피해자 C를 뒤따라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2층 출입구 쪽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9. 01:59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가명)의 주거지 욕실 창문 밖에서 비디오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욕실 안에서 속옷 차림으로 있던 피해자 F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계속하여 방실 창문 쪽으로 간 다음, 방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각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죄 장소 특정), 수사보고(범행 현장과 체포 장소와의 거리),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관과 통화(파일 생성일시 의미 관련)]

1. 각 관련 사진, 사진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1. 8. 25.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