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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4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 후방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아 위 가로등이 보도 위로 넘어지면서 마침 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D(4세)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복잡분쇄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본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의 보도 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아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