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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536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70,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 2015. 8.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4. 6. 30. 소유권을 취득한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약 45일, 공사대금 6,000만 원으로 정한 주택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4. 8. 18. 1,000만 원, 2014. 9. 4. 2,000만 원, 2014. 9. 19.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4. 9. 20.경부터 공사를 중단한 채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자, 2014. 10.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2014. 10. 25.까지 마무리하고 더 이상 공사대금 증액 요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총공사대금을 8,5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액합의’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의 자금사정상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받지 않으면 완공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사대금 2,000만 원을 더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0. 17.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중단한 채 이 사건 증액합의 당시 약속한 2014. 10. 25.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10.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중단시까지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아래 하자내역표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