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비 반환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9. 피고들에게 자켓 파이프(Jacket Pipe, 피복관) 임가공을 하도급하면서 납기일 2013. 2. 28., 계약금액 1,700만 원, 지급방법 선금 200만 원, 대덕(원도급업체) 지급시 중도금 600만 원, 월 마감 후 잔금 900만 원으로 정하여 임가공물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라 2013. 2. 19. 200만 원, 2013. 3. 1. 60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에 송금하여 선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가공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임가공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받은 선금 및 중도금 합계 8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가 피고들이 수행할 수 없는 무리한 견적을 제시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고들이 이 사건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원고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직접 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이 사건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고도 주장한다), ② 원고와 피고들은 2013. 3. 12. 피고들이 일당에 따라 계산한 임금을 받고 이 사건 임가공계약 내용을 수행하기로 재계약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가공계약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투입한 임금 12,967,5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8,000,000원을 공제한 4,737,500원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가공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재계약 여부 1 피고들의 위 ①번 주장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