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4198 | 부가 | 2006-09-13
국심2005중4198 (2006.09.13)
부가
취소
건물 준공일 이후에도 보완공사 및 마무리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업체의 작업일보, 예금계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OO세무서장이 2005.11.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232,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 OOO OOO OOOO OOOO 주상복합상가(OOOOOOO,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2005년 1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67,727,27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1.1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232,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특약과 보완 및 마무리공사계약서에 따라 준공일 이후부터 2005.6.30까지 내부인테리어, 전기, 조경, 석재공사 등을 계속 진행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기성신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2004.10.8 완공(사용승인일)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완공일 이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 1기 과세기간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 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04.10.8)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 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내부인테리어, 전기, 조경, 석재공사 등을 계속 진행하면서 기성신청에 따라 시공사인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 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OOOOOOO)은 OOO OOO OOO OOOO OOOO에 위치한 대지 1,544.6㎡, 건물 9,316.7㎡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12층 건물로 2004.10.8 완공(사용 승인)되었으며, 지하 1층~2층은 주차장, 기계실, 창고로, 지상 1층은 은행, 소매점으로, 지상 2층은 사진관, 학원, 음식점으로, 지상 3층~12층은 아파트로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구분되어 있으며, 2005.1.24 에는 지상 2층 당구장(130.11㎡)을 미용원(158.99㎡)으로, 지상 2층 일반음식점(106.12㎡)을 학원( " )으로 그 용도가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건축공사표준계약서(2003.6.26)에는 도급자를 이OO(갑), 시공사를 (O)OOOOOO(을), 공사명을 “OOO OOOOO 주상 복합공사”, 공사기간을 2003.8.12~2004.7.30, 도급금액을 7,300,000,000원(공급가액)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계약금없이 기성에 따라 협의 하에 지불하기로 하며, 동 계약서의 제22조 제②항에는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약정내용이 나타난다.
특약사항(2004.9.30)에는 “본계약서 제22조에 따라 대가지급건을 특약으로 정하고, 미분양관련 건설경기침체로 우선 준공을 득한 후 대가는 상호협의하에 지급하며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특약내용이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보완 및 마무리공사 계약서(2004.9.15)에는 공사명을 “OOO OOOOO 주상복합공사중 보완 및 마무리공사”, 공사기간을 “준공검사일 이후부터 2005.6.30까지”, 공사금액을 “기존공사계약서(2003.6.26)의 도급금액(73억원)에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고, 공사내용은 “기존공사계약서상의 보완공사로 전기, 조경, 석재 등과 기존공사의 마무리공사”를 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외법인의 작업일보(2004.10월~2005.5월)는 “일일작업사항보고서”라는 명칭의 서류로서, 현장명은 “OOOOOOO신축 현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를 시공한 날짜, 날씨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현장소장 및 대표이사의 결재인이 날인되어 있다.
동 작업일보의 세부내용란에는 공종(전기, 설비, 철근, 콘크 리트, 발코니, 형틀목공, 방수, 조적, 미장, 금속창호, 목창호, 트라이 비트, 타일, 석공사, 유리, 도장, 조경, 도배, 가구, 인테리어, 창호, 에어컨, 엘리베이터, 옥상철골, Officer, Inspector), 인원, 주요자재 및 장비사용현황 등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2003.8.31부터 2005.6.30까지 기간중 총 23회에 걸쳐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에 관한 기성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총 6,509,28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7,3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3매를 수취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 계좌 및 세금계산서, 기성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분 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건물의 준공일 이후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하도급 업체간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2004.10.15부터 2005.6.22까지 기간중 쟁점건물의 보완 및 마무리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하도급업체인 OOOO, OOOOOO, OOOO, (O)OOOO, (O)OOOOO 등에게 총 1,240,667157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1,571,463,682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준공일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의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준공일 이후에도 총 공사비 7,30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보완공사 및 마무리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체들의 작업일보 등에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