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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124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AD 주택가에서 술에 취하여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S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04:00경부터 같은 날 04:18경 사이에 위 ‘S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사를 놓으려던 간호사인 T(32세)에게 “너도 날 취객으로 보냐 학교 어디 나왔냐,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T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응급구조사인 AE(27세)의 목뒤를 손톱으로 할퀴고 무릎으로 위 AE의 옆구리를 때리는 등 폭행 및 위력을 행사하여 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T, AE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E, A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T), 상해진단서(AE)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