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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6고정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16: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옆에 식당에는 음식을 시키면 5분 만에 나오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늦게 나 오냐” 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흔드는 등 약 15 분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