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6고정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16: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옆에 식당에는 음식을 시키면 5분 만에 나오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늦게 나 오냐” 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흔드는 등 약 15 분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