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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2 2016고단28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22:35 경 군산시 C ‘D 호프’ 외부 주차장에서 건물 유리창을 통해 ‘D 호프’ 주점 1 층 창가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 손님들을 약 30 분간 훔쳐보다가, 위 주점 손님이었던

E 등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발기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 현장사진을 살펴보면, 범행장소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주차장으로서 공연성이 있는 곳이고,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가 개입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소변을 보는 장면과 혼동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