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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1 2016고단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7. 04:3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4로 116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용 신로 457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측정결과 인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