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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7 2017고합2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경 건축사 보조원인 D과 공모하여 하남시 장에 대하여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하남시 E 임야 1,459㎡(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지상에 예외적으로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끔 이 사건 임야 주민인 F 마을 회 명의로 거짓 서류를 작성하여 주민 공동이용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3. 6. 7. 경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0. 경 하남시 G에 있는 ‘H 부동산 ’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9억 원에 매도하면서 “ 이 사건 임야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상에 창고를 지으면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매매 가가 몇 배로 뛸 것이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0. 경 계약금으로 1억 원을, 2014. 11. 29. 경 1차 중도금으로 8억 1,000만 원을, 2014. 12. 1. 경 2차 중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부동산 중개인 통화, 고소인 녹취록 제출 보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거래 내역 조회, 부동산( 토지) 매매 계약서( 팩스), 상품별 거래 내역 입출 식, 부동산( 토지) 매매 계약서,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허가 처리 알림,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1.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처분 사전 통지서( 청문 실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