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1.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800만원을 제한 9,200만원을 지급하고, 33일 뒤 1억원을 변제받아 법정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는 연 96.18%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0회에 걸쳐 1,680,000,000원을 빌려주고 2,003,9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피고인 제출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한국대부금융협회회신자료(2차)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이자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