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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5 2017고정12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9 인 승 오토메 틱 승용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울산지방법원 2016 노 1251호 사건 요약 정보 조회 1부, 울산지방법원 2016 노 1251호 판결 문 1부, 울산지방법원 2015 고단 2429호 등 병합사건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