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24 2017고정2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20:25 경 진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 세), E의 폭행에 대항하여 D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들 폭행 장면이 촬영된 방범 카메라 영상 및 사진, CD 1장
1. 수사보고서( 의율변경 검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방어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