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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457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근저당권설정 1) 원고는 2009. 12. 30. E로부터 의정부시 F 대 534.8㎡ 및 그 지상 ‘G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 등’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1억 원, 차임 월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3. 1.부터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1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2. 20. 이 사건 호텔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갱신되다가 원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E의 해지통보로 2013. 6. 30. 종료되었다. 4) 원고는 E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호텔 등 인도청구 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7. 9. 원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1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2426)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와 E이 모두 항소하였고, 2015. 11. 20. E은 원고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535,850,927원(= 임대차보증금 11억 원 - 연체차임 합계 64,499,551원 - 부당이득 합계 499,649,522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나4043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원고가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2016.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은 1심 판결에 따른 가지급을 위하여 원고 앞으로 250,490,756원을 공탁하였고, 원고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금액에는 공탁금 수령액이 반영되지 않았다.

나.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 E은 이 사건 호텔 등에 관하여 2010. 10. 16. 피고 조합에게 채권최고액 57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