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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19고단54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나, 판시 제3의 가 중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34, 47, 48번 및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487] 피고인은 2015. 12. 21.경부터 2018. 5. 2.경까지 광주 광산구 B, 2층에서 운수업을 영위한 C 및 2016. 12. 14.경부터 2018. 5. 2.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서 운수업을 영위한 E의 대표자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1. E 관련

가. 피고인은 2017. 11. 24.경 E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게 공급가액 33,00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2.경 E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G 주식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게 공급가액 84,02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C 관련

가. 피고인은 2016. 7. 25.경 E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