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1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 기재 각 해당...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74]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잠시 거주하던 친구 C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중고 노트북을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중고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중고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07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76] 피고인은 2019. 4.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에 접속하여 사실은 중고 물품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3.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