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5030 | 양도 | 2014-12-29
조심2014중5030 (2014.12.29)
양도
기각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상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에 따르면 그 지목이 대지이고 주택부수토지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부361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증여로 취득한 OOO(대지 929㎡, 주택 99.57㎡, 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OOO 양도하고 양도부동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양도부동산 중 주택의 부수토지인 464㎡를 제외한 대지 4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8년 이상 텃밭으로 사용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7.17.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2014.7.24.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을 OOO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대대로농사를 지어왔으며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경작확인서, OOO 사료 및 농약 등의 구입내역이 이를 뒷받침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주택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돌담으로 구분되어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며,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전으로 사용한 토지로서 배추, 무, 고추 등을 경작하였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르면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 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부동산 중 일부가 실제 텃밭으로 사용되었다면 지목에 관계 없이 농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현지확인을 나오지 않고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고, 양도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보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 면적을 주택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고시하였으며 2013년 재산세 과세대장에서 양도부동산이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부동산의 사진(촬영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증빙은 없음)을 보면 주택의 마당 일부분을 비닐하우스 및 낮은 돌무더기로 구분되어진 텃밭으로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나, 정확한 면적의 산출근거가 없고 언제든지 주택의 부수토지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4년 5월 이웃 OOO 등 12명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으며 양도부동산을 20여년간 텃밭(배추, 무, 상추, 고추, 파, 오이 등을 경작)으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에서 청구인이 2013.1.17.~2013.8.10. 기간 동안 배합사료, 비료, 유류, 농약 등을 구매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OOO이 2014.5.23.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 청구인이 OOO의 조합원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양도부동산 소재지에 전입하여 OOO으로 전출하였다가 OOO 다시 전입하여 OOO까지 거주하였고, 농지원부(2014.5.9. 발급)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서 벼 등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부동산의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택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돌담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촬영사진 상 경작 작물이나 촬영시점이 확인되지 아니한다(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촬영시점이 양도일 이후인 2014.4.5.이라고 진술).
(2) 양도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을 OOO 증여로 취득하여 OOO 매도하였고,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2013년도 재산세(주택) 과세대장에 따르면 양도부동산의 건물연면적은 99.3㎡, 대지면적은 929㎡로 표시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농지원부상 농지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 양도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재산세 과세대장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이고 주택부수토지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양도일 이후 촬영한 사진으로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밖의 입증자료로도 쟁점토지를 텃밭으로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