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2 2015고단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01: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72.7km지점 풍세영업소 앞 7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논산 쪽에서 천안 쪽으로 시속 약 80km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눈이 내려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하이패스 요금계산소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밟자 위 승합차가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부스구조물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우측의 차량 완충구조물을 위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37세)을 2014. 12. 22. 21:5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복부내손상에 따른 범발성혈관내혈액응고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발생의 경위,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적이 있는 외에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