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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20 2016가단592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6. 10.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8. 피고에게 평택시 B 제3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후불 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1. 12. 10.부터 2013. 1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2.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0. 10.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해 오다가 2013. 11.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된 2016. 7. 6.까지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사용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2.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가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기 전날인 2016. 7. 5.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10.부터 2016. 7. 5.까지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 49,300,000원[= 1,500,000원×32개월+1,500,000원×26/30일]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차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순으로 충당)하고 남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 1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0.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