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나293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시원엘엔씨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시원엘엔씨(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4. 9.경 피고 회사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주유소’의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금액 합계 4,950만 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 받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3.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4,73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별개로 피고 회사로부터 위 주유소의 신축공사 중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500만 원에 하도급 받기로 구두약정하고 위 공사를 이행하던 중 공사대금에 대한 다툼 등으로 2014. 10.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1,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잔금 2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이행한 기성고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7,308,44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합계 9,508,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4,730만 원 중 2014. 9. 17. 300만 원 및 같은 해 10. 13. 5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피고 B에게 다시 송금하는 등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