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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1.07 2015가단211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2015. 2. 10. 작성 2015년 증서 제823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0.부터 2015. 1. 2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이자를 10일당 5%로 정하여 총 180,084,800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내역은 별지1 변제충당표의 ‘피고 대여금액’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 피고, D의 촉탁을 받은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은 2015. 2. 10. ‘원고는 2015. 2. 10. 현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1억 원 있음을 승인하고, 위 채무를 2015. 5. 26. 5,000만원, 2015. 6. 26. 5,000만원 각 변제할 것이며,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금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하며, D은 원고의 채무를 보증채무최고액 1억 3,000만원, 보증기간 10년으로 하여 연대보증한다’라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015년 증서 제52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5. 6. 4. 원고의 하나은행, 농협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타채1032), 2015. 6. 15. 원고의 E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타채1090). 라.

한편 원고와 D은 2015. 1. 26. 피고에게 차용금액 8,000만원, 변제기 2015. 5. 26., 차용인 원고, 연대보증인 D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내지 5, 갑제4호증의 1, 을제1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