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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나2020034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청구로, ①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②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③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주위적으로 ④ 피고 C,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⑤ 피고 C,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⑥ 피고 E,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⑦ 피고 E, F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예비적으로 피고 C,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 E, F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각 구하였고, 피고 B은 반소청구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위 ③ 청구 및 위 ⑤, ⑦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즉, 위 ①, ② 부분, 주위적 청구 중 ④, ⑥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본소청구의 위 ①, ② 부분, 주위적 청구 중 ④, ⑥ 부분 및 예비적 청구부분이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제7면 제14행 중 “나머지”부터 같은 면 제15행 중 “상실일까지”까지, 제7면 제17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 제9면 제7행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