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4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화명생태공원 등에서 노숙하며 지내던 중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전봇대에 올라가 쇠톱으로 저압 전선을 절단하여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구리선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분실 휴대폰 2개를 습득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M의 농막에 침입하여 밥, 반찬을 먹어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절취한 전선은 피복 없는 전선으로 절단되는 경우 전류가 하락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