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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4.23 2014고단2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07:10경 위 장흥교도소 기결 C에서, 죽식(쌀죽)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해명할 것을 요구하여, 교위 D가 "죽 그릇이 반납이 되지 않아 죽 배식을 하지 못했으며, 지금은 배식이 끝나서 죽이 없다"라고 말하며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자 갑자기 흥분하며 거실문을 발로 차고, 머리를 거실 쇠창살에 수회 들이받으며 자해를 하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는 위 D의 오른손을 거실창틀 쇠창살사이로 잡아당겨 비틀면서 손목을 꺾은 상태로 잡아 폭행을 하고, 위 D에게 "취사장 수형자인 봉사원의 해명을 요구하며 들어주지 않으면 손목을 분질러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교도관들을 상대로 "거실로 들어오면 다 죽여버린다,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교사 E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인 교위 F(54세)의 왼쪽 손목 엄지손가락 윗 부분을 이빨로 물어뜯고 오른쪽 옆구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인 교위 G(49세)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수회 발로 차고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 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고, 기결관구 진정실로 입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교감 H(54세)의 양쪽 정강이를 발로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인 교사 I(42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교정시설내 질서 유지 및 수형자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