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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01 2018가단1035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B에 대하여 2018. 5. 30. 기준 16,433,672원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무자력인 B은 2015. 6. 25.경 피고에게 55,000,000원 이상을 증여하였거나,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55,000,000원 이상의 금원을 건네주면서 피고로 하여금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위 55,000,000원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B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지급금 반환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한국신용정보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B이 위 2018. 6. 26.경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무자력 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하였다

거나,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금원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