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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구단1044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목포시 B, 1층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내 집단급식소 등에 식자재 등을 납품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8. 21. 원고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 당시 제품 진열대에 유통기한(2018. 8. 16.까지)이 경과된 스위트콘 12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적발(이하 ‘이 사건 적발’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9. 2. 28. 위 처분을 영업정지 7일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4. 2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교 내 집단급식소에 식재료 등을 납품하는 영업만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일반 판매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학교 내 집단급식소에 식재료가 납품되기까지 2차례의 유통기한 검수절차가 이루어지므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가 학교 내 집단급식소에 납품될 가능성이 없는바, 이 사건 제품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반품이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서 원고는 반품을 위해 이 사건 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적발 당시 단속된 것일 뿐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