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8. 3. 19. 원고가 피고로부터 광명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80,000원, 기간 2018. 3. 24.부터 2020. 3.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 모친 E(이하 ‘피고 모친’이라 한다)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9. 1월경 근무하던 회사에서 지방 발령을 받게 되자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피고 모친에게 알리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을 새로 임차할 사람을 찾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임대차중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원고에게 연락을 한 F가 2019. 3. 10. 이 사건 건물을 둘러보고 임대차계약을 희망하자 피고 모친에게 이를 알렸고, F는 2019. 3. 11. 원고로부터 피고 모친의 연락처를 받아 피고 모친과 연락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9. 3. 12.경 피고 측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13.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를 시작하면서 같은 날 F에게 이 사건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9. 3. 14.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를 마치면서 퇴거하였다.
마. 그런데 F는 2019. 3. 14. 피고 측에게 지급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계약금 500,000원을 포기하고 이 사건 건물에 이사하지 않기로 하였고, 같은 날 이사를 마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포기 의사를 알렸다.
바. 원고는 2019. 3. 14. 피고 모친의 휴대전화로 'F가 계약금 50만 원을 포기하고 이사를 안 한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