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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50123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6. 피고 및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동(이하 ‘D동’이라고만 한다) E, F, G, H(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원고의 모든 권리와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수도약정’이라 한다, 여기서 ‘갑’은 원고, ‘을’은 피고 및 C, ‘사업지’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의미한다), 2011. 9. 29.까지 피고로부터 대금 합계 7,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약정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양수도약정

1. 갑은 사업지를 오피스텔 및 상가로 신축ㆍ개발하기 위하여 사업지에 자금을 투입하고 시공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과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에서 금융기간 PF(Project Financing) 대출 시 책임준공 및 60% 책임분양 연대보증 조건으로 I의 수주심의를 완료하였고, 시공사 I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키로 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갑의 모든 일체의 권리 및 지위를 을에게 이전/양도/승계한다.

2. 갑은 사업지를 오피스텔 및 상가로 신축 개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서 계획설계를 실시하여 시공사 I과 협의를 통하여 수주심의를 완료하였고, 인허가 기관인 서초구청과도 사전협의를 통하여 계획설계를 적용하여 인허가를 득하는데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시공사 I의 수주심의 내용에 반영하였는바, 을의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하여 본 사업과 관련된 갑의 계획설계 관련 모든 일체의 권리 및 지위를 을에게 이전/양도/승계하며, K에서 계획설계 내용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