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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8 2014고정1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11:20경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자동차경매장 입구 삼거리를 우체국사거리 방향에서 자동차경매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54세, 남)이 운전하는 D VM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후반부로 1차 충돌하였고, 다시 앞범퍼 부위로 주차되어 있던 E(41세, 남) 소유의 F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2차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