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2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01:10경 김해시 B건물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신호가 감지되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시인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7경부터 01:5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