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6.19 2015가단5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32,1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한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