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측정결과),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의뢰(일반감정),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주취정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