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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5 2017구단764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5.경 B 주식회사 울산공장에 입사하여 수출차량 정비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2017. 2.경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극상근 완전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4.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6년간 B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차량 정비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전동공구나 수공구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정비작업은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5,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 주식회사 울산공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