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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누37280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3행의 “원고 B”을 “B”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6쪽 제2행의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는 사전 통지를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서 정한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10일 이상)’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피고는 AJ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만을 근거로 각 원고별로 처분의 원인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무조건 80% 미만 출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또한 AJ 대표자에 대한 형사판결 등에서 훈련비용 수령에 있어 원고들에게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이 드러났고, 원고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수사기관에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위법이 있다.

3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위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재량준칙인 고용노동부 처분기준과 달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수사기관에 입건되지 않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의 귀책사유 정도와 무관하게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진신고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