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4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주소지, 주거지, 연락처, 차량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등 사건으로 수배를 받게 되자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지인 명의로 새로운 휴대전화번호 B를 개통하여 전화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정보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정보 변경 통보,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결과 송부, 변경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