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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1.10 2015고단35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 08:00경 상주시 C에 있는 D농협 조합원 E의 집 앞에서, 2015. 3. 11. 실시된 동시조합장선거의 D농협 조합장 투표를 하려는 E을 투표소에 데려다주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E을 태워 상주시 F에 있는 D농협 조합장 선거 투표소로 가던 중, E에게 “4번(G)을 찍어라”라고 말하고, E이 위 차량에서 내려 투표를 하고 오자 E이 G에게 투표를 한 것을 확인하면서 E에게 현금 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농협 조합장 후보자인 G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E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2만 원을 빌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4번 찍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투표소까지 E을 차에 태워주고, 투표를 마친 후 E의 집 앞까지 E을 태워주었다는 진술)

1. E에 대한 문답서(피고인으로부터 2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금전 제공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