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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9.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남구 E 7차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 만약 2012. 8.말까지 위 금원에 이자를 포함하여 7,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아파트 602호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1.경 위 602호에 대하여 H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미 분양을 하여 이를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 2012. 11. 21.경 1,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1.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울산 남구 E 7차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이전에 차용한 6,000만 원 외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위 아파트 601호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2. 6.경 위 601호에 대하여 이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J에게 분양을 하여 이를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