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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2 2016고합5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9. 18:1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4세)와 소주 3병을 마시고, 21:30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와 소주 3병과 자몽주 1,000㎖를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10. 00:53경 주점에서 나와 01:28경 피해자를 같은 구 H에 있는 'I‘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1. 10. 01:28경 위 모텔 703호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애무하다가, 잠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복도로 뛰쳐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객실로 데리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정신을 잃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모텔로 가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모텔로 들어갈 때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갈 때까지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걸어 들어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서로 애무를 하다가,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는데, 이후 잠에서 깨어나 새벽 5~6시경 성관계를 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